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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-4호)
notice 평사드레 2016-06-01 25263
첨부파일:소비자 분쟁 해결기준.hwp

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-4호)

 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, 별표 Ⅲ, 별표 Ⅳ와 같다. 

 

부    칙
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<별표Ⅰ>

대상품목

 번호

업종

품종 

해당품목 

비고 

 25

숙박업

숙박업 

 호텔, 여관, 펜션, 민박, 휴양림, 오토캠핑장

 

 

품목별 해결기준

 분쟁사유

해결기준 

비고 

 1) 성수기 주중
 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  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
    당일 취소

 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  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 

 

 o 계약금 환급


o 총요금의 10%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30% 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50% 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80%  공제후 환급

 
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 총요금의 1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 총요금의 3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 총요금의 50% 배상

o 손해배상

 *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
- 여름시즌: 7.15~8.24
- 겨울시즌: 12.20~2.20

* 주말 : 금요일· 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
*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
 2) 성수기 주말
 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 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
  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 

o 계약금 환급

 

o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4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60% 공제후 환급
o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급

 

 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% 배상
o 손해배상

 3) 비수기 주중
 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

 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 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 

 

o 계약금 환급
o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
o 계약금 환급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
 

 4) 비수기 주말
 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 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 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


 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  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 
  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  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 

 

o 계약금 환급

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o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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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
 
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
 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
 - 이용이 불가한 경우

 

 

 

o 계약금 환급
o 계약금 환급

 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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